상장폐지 주식,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으로 인정될까?
액면가액으로 평가!
상장 폐지된 주식은 시세가 없어 휴지조각처럼 느껴지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되어 재산으로 잡힌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 주식, 재산으로 인정될까?
상장폐지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 국세청은 상장폐지된 주식을 비상장주식으로 간주하여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상장주식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하지만, 시세가 없는 상장폐지 주식은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 초과 주의: 상장폐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액면가액으로 평가된 주식 가치가 재산 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인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자격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상장폐지된 주식 때문에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 제대로 알고 신청하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종교인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기준 및 재산 합계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하며, 2023년 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기준은 변동 가능성 있음)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으며, ARS, 홈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 주식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정리매매 기간 활용: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리매매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적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외거래 또는 미수금 처리: 정리매매 기간을 놓쳤다면, K-OTC(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등을 통해 장외거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청산 절차 진행 시 잔여재산 분배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신고 시 주의: 상장폐지 주식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주식으로 인해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지원금 수급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주식은 실질적인 가치는 없더라도 액면가액으로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근로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시에는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